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1.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5.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2.7.27][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2.7.27>]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