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듣기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7.27][제2조의2에서 이동 <2012.7.27>]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