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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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