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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②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③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④ 영 제1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⑤ 영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본조신설 2021.3.19]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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