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23>
③ 영 제19조의2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6]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