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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1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차관

제12조의3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5441호,2025.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21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713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지정된"을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03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3727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9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9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1534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특례의 공동신청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중소기업

2.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24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5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52호,2016.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4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24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제42조의3제2항,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호,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3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81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을 "같은 표 제4호라목ㆍ아목"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5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