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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5.8, 2021.6.22>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2.7.26][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6.28>]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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