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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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