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듣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