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