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4.15>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본조신설 2021.3.16][제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0은 제19조의13으로 이동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