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제1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2는 제19조의15로 이동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