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