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16][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7로 이동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