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