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