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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6>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6][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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