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1.6.22]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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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1.6.22]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