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