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