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듣기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21.3.16][제목개정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