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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48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3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5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부칙 <제20062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955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37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3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하는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50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7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75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조합에의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59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5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9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1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2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등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482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231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관리계획의 우선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212호,2015.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2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78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