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