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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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