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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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