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