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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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