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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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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특구의 관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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