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정관)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