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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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