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