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 2024.6.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 2024.6.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