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6.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6.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