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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산업진흥법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