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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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