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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2.22]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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