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2.22>]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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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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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