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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30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연구주체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으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87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7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5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458호,2022.2.22>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6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51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소음측정기에 관한 부분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1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대행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음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음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6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