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연구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관련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고도화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 전파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