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ㆍ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2][종전 제2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2.22>]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