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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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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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