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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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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7.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8.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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