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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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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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