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49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9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1>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679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8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사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374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735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10조제3항(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제2항, 제44조(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