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