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