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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91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의5 제1호(같은 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39호,2025.7.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8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공무원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휴직기간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근무기간

제3조(직류 신설에 따른 전직임용의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을 거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연구 직렬 인재개발 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인재개발 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인사연구 직렬 인재개발 직류의 인사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인재개발 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인사연구 직렬 인재개발 직류의 인사연구사

제4조(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해당 직급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사 계급 경채ㆍ전직 시험 선택 과목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39>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54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류 신설에 따른 전직임용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은 이 영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안전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안전연구사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계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통계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계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또는 7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통계연구사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방재안전연구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의 해당 직급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직군 에서"를 "직군에서"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15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7(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및 버섯산업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44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6장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업곤충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임용령 제45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9조"를 "임용령 제45조"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650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26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234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ㆍ교육부"를 각각 "교육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8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92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2928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835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2691호,2011.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겸임 등 인사관리"를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2522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0888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05호,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1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6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187호,2005.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716호,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 <제18417호,2004.6.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33호,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19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7919호,200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관ㆍ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연구관ㆍ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행하는 잠업곤충직류ㆍ농업환경직류 및 작물보호직류의 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의 잠업직류ㆍ작물직류 및 식물환경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제5조 (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ㆍ잠업직류ㆍ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ㆍ잠업곤충직류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29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94>내지 <152>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636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60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