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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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신규 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