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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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