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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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신규 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